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0. 21.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 지방이전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법인22601-2827 법인22601-2827 법인226012827 19871021 198710 1987 10 21
요지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지방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익금산입하고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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