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1. 3.
기존건물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2930 법인22601-2930 법인226012930 19871103 198711 1987 11 03
요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그중 일부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그중 일부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숙사에 부속되는 건물 및 구축물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동기숙사에 부속된 식당. 보일러실. 목욕탕. 휴게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숙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장종업원 기숙사와 기타 건물을 함께 증축한 경우 동 기숙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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