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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1. 5.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양도시 법인세 등 면제 여부

법인22601-2951 법인22601-2951 법인226012951 19871105 198711 1987 11 05

요지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수도권(○○시)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시)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2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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