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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1. 19.

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법인22601-3077 법인22601-3077 법인226013077 19871119 198711 1987 11 19

요지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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