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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1. 19.

직물제조업의 직기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3078 법인22601-3078 법인226013078 19871119 198711 1987 11 19

요지

직물제조업의 직기시설인 워터제트직기 및 그 부대시설에 투자한 금액으로서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법인의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 사항이며 2. 직물제조업의 직기시설인 워터제트직기 및 그 부대시설에 투자한 금액으로서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법인의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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