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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1. 23.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법인22601-3111 법인22601-3111 법인226013111 19871123 198711 1987 11 23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농어촌지역에서 1986.01.01이후 제조업이나 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 이외의의 지역(○○군 ○○읍)에서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농어촌지역(○○군 ○○면)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 또는 시. 군(취득세 등 재산세)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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