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1. 30.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의 의미
법인22601-3175 법인22601-3175 법인226013175 19871130 198711 1987 11 30
요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서 당해과세연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서 당해과세연도까지의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재평가차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사례의 경우 1986사업연도 자산총액 81억원은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의 자산총액의 규모기준 80억 원을 초과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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