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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2. 8.

1986년12월3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3273 법인22601-3273 법인226013273 19871208 198712 1987 12 08

요지

1985.06.28이후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어 1986년12월31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12월 31일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198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06.28이후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되어 1986년12월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1986년12월 31일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을 198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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