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2. 18.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3382 법인22601-3382 법인226013382 19871218 198712 1987 12 18
요지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3...72의 2(사원용 주택의 범위)는 동법 부칙 제6조 제4항(법률 제3865호 1986.12.26개정)의 규정에 의거 1987.01.01이후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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