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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2. 30.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법인22601-3514 법인22601-3514 법인226013514 19871230 198712 1987 12 30

요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호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법인을 이미 창업한 이후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별표2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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