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3. 10.
천연과실음료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408 부가22601-408 부가22601408 19870310 198703 1987 03 10
요지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업에 대하여는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의 신설로 인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7호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별표 3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실음료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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