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5. 6.
창호공사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916 부가22601-916 부가22601916 19870506 198705 1987 05 06
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국민주택의 창호공사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국민주택의 창호공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당해과세가간의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