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 15.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102 재산01254-102 재산01254102 19870115 198701 1987 01 15
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기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1.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에게 기히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영 같은 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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