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6. 1.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1461 재산01254-1461 재산012541461 19870601 198706 1987 06 01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임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토지를 취득한 한국 토지개발공사 또는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거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추징요건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당청에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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