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6. 3.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방법
재산01254-1482 재산01254-1482 재산012541482 19870603 198706 1987 06 03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대한주택공사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 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면제 신청서를 소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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