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6. 8.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및 방위세 납세의무
재산01254-1512 재산01254-1512 재산012541512 19870608 198706 1987 06 08
요지
토지소유자인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하여 납부함.
본문
1. 토지소유자인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하여 납부함. 2. 그러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단독주택과 아파트 붙음)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동 세금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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