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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6. 9.

기부채납한 도로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재산01254-1523 재산01254-1523 재산012541523 19870609 198706 1987 06 09

요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됨

본문

1.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때로서 토지매입자인 직장주택조합에서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비율에 해당하는지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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