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 21.
토지 및 건물 등을 개발계획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160 재산01254-160 재산01254160 19870121 198701 1987 01 21
요지
토지 및 건물 등을 택지개발촉진법상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
1.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68, 1984.01.16)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68, 198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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