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7. 11.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1865 재산01254-1865 재산012541865 19870711 198707 1987 07 11
요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은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함
본문
1.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산전면제 또는 사후환급요건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 1264-3762, 1984.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은 각자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1264-3762, 198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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