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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7. 25.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재산01254-2019 재산01254-2019 재산012542019 19870725 198707 1987 07 25

요지

토지를 단위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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