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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 26.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206 재산01254-206 재산01254206 19870126 198701 1987 01 26

요지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히 재무부에서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재간세1265-1564, 1980.05.29)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4. 그리고 등록세·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 세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재간세1265-1564, 198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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