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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8. 3.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재산01254-2080 재산01254-2080 재산012542080 19870803 198708 1987 08 03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법인 전환 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만 현물출자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1264-3455, 1984.10.29)을 참조. 2. 귀 질의 나의 경우(법인의 대주주소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248, 1983.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455, 1984.10.29 ※ 소득1264-3248, 198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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