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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9. 5.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재산01254-2399 재산01254-2399 재산012542399 19870905 198709 1987 09 05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매수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인에게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매수인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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