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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9. 5.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재산01254-2404 재산01254-2404 재산012542404 19870905 198709 1987 09 05

요지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임

본문

1. 1982.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의 산정은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인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1983.03.20 자로 영수한 가액이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성격인지 여부는 일련의 거래정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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