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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9. 22.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01254-2582 재산01254-2582 재산012542582 19870922 198709 1987 09 22

요지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비록 사업용 자산이라 하더라도 기존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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