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9. 24.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605 재산01254-2605 재산012542605 19870924 198709 1987 09 24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에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과 그 이외의 자산을 함께 현물 출자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한하여 위의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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