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9. 25.
농지를 양도하기 1년 전에 농지를 구입 시(대토)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634 재산01254-2634 재산012542634 19870925 198709 1987 09 25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인 때임
본문
1. 소유하던 농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모두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때로서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876, 1983.03.17)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그 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일련의 거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4.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셔서 ○○시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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