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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9. 25.

도시재개발사업의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01254-2635 재산01254-2635 재산012542635 19870925 198709 1987 09 25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3. 도시재개발사업시행규칙 내의 공공시설이 범위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5호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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