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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2.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방법

재산01254-3196 재산01254-3196 재산012543196 19871201 198712 1987 12 01

요지

소유하던 주택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유하던 주택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양도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모두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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