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2.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재산01254-3248 재산01254-3248 재산012543248 19871204 198712 1987 12 04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거주자와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자라야 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거주자와 임대주책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양도한 자라 되는 것이며, 2. 또한 위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둘째, 당해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의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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