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2. 9.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시 자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3290 재산01254-3290 재산012543290 19871209 198712 1987 12 09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면 추후 회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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