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2. 15.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과세
재산01254-3361 재산01254-3361 재산012543361 19871215 198712 1987 12 15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됨
본문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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