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2. 15.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3363 재산01254-3363 재산012543363 19871215 198712 1987 12 15
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33,1985.10.29)을 참조하시되, 2. 다만 귀문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공동사업 유무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 01254-3233, 198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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