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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2. 29.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추징시 가산세 적용

재산01254-3506 재산01254-3506 재산012543506 19871229 198712 1987 12 29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523, 1984.02.10)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실수요자에게 사전에 면제하여준 양도소득세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399, 1987.09.05) 내용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23, 1984.02.10 ※ 재산01254-2399, 198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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