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2. 29.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3509 재산01254-3509 재산012543509 19871229 198712 1987 12 29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일 현재 사업용 자산으로서 현물출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산01254-3509 재산01254-3509 재산012543509 19871229 198712 1987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