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2. 29.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3511 재산01254-3511 재산012543511 19871229 198712 1987 12 29
요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6, 1986.05.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6, 1986.05.08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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