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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3. 2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731 재산01254-731 재산01254731 19870321 198703 1987 03 21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검찰청의 관사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ㅤ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검찰청의 관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은 위의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검찰청의 관사(감사장의 관사 포함)신축부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4.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개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익년 05.01~05.31)내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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