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1. 14.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산01254-83 재산01254-83 재산0125483 19870114 198701 1987 01 14
요지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통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
본문
1. 자경하는 농민이 일정한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가. 자경하는 농민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농지 등 ① 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른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 ②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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