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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7. 4. 23.

압류후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징세01254-1869 징세01254-1869 징세012541869 19870423 198704 1987 04 23

요지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단서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유발생 즉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2.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 전에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면 양도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 성립한 것에 한함)에도 압류의 효력은 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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