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6. 11.
공업용시설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소비22641-1163 소비22641-1163 소비226411163 19870611 198706 1987 06 11
요지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의 감시실 내에 설치한 컴퓨터 판넬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품생산작업장 내의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공업용 시설기자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 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문의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의 감시실 내에 설치한 컴퓨터 판넬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품생산 작업장 내의 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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