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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7. 10.

자수정과 금은을 사용한 제품이 과세대상 귀금속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22641-1451 소비22641-1451 소비226411451 19870710 198707 1987 07 10

요지

귀금속제품함은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비율에 의해 판정하는 것으로서, 자수정 원가비율이 60%, 금은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수정 원가비율이 40%, 금은의 비율이 60%인 경우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

1. 귀금속제품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 비율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문 1의 경우 : 자수정원가 비율이 60%, 금은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수정의 원가비율이 40%, 금은의 원가비율이 60%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것임. 2. 귀문 2-3의 경우 귀금속제품은 판매장 과세물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자, 판매자 모두 납세의무가 있으며,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160,000원, 판매자의 과세표준은 163,200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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