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10. 15.
일정기간 전 대리점에 대한 출고가를 인하조정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소비22641-2149 소비22641-2149 소비226412149 19871015 198710 1987 10 15
요지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 대리점에 대해 불특정다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할 때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본문
1.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임. 다만, 동법 시행령 제8조 후단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호에 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일정기간 반출가격을 인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각각의 대리점에 따라 계산된 일정한 물품을 상계적으로 인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의 대리점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의 물품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라면 실지 반출한 때의 가격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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