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10. 22.
특수관계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소비22641-2211 소비22641-2211 소비226412211 19871022 198710 1987 10 22
요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자 또는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 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할 때에는 위 판매자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을 특수관계자 또는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 통상 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할 때에는 위 판매자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갑” 법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금액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위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출하는 때의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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