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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3. 20.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22641-504 소비22641-504 소비22641504 19870320 198703 1987 03 20

요지

공기청정기에 대한 의료기기에 포함 여부는 보건사회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동 공기청정기가 의료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

1. 귀문의 공기청정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며, 귀문 2의 "가정형의 것"에 대한 범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 3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의료기기에 포함 여부는 보건사회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동 공기청정기가 의료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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