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4. 8.
텔레비전 영상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소비22641-660 소비22641-660 소비22641660 19870408 198704 1987 04 08
요지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본문
1. 귀문의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3호에 게기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며, 2. 현행법상 국가적 반공정신 교육장비로 사용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규정이 없으며, 동 물품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개정사항으로 재무부 소관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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