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4. 21.
전자오락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22641-767 소비22641-767 소비22641767 19870421 198704 1987 04 21
요지
전자오락기구가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 및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이면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본문
귀문의 "전자오락기구"가 전자오락실 등에서 오락 및 게임을 하도록 제작된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전자게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퍼스날 컴퓨터에 단순히 동전 선별기만 부착하여 오락용 및 교육용을 겸하고 있는 "청소년용 컴퓨터유기기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귀하가 ○○전주(주)로부터 구입한 전자오락기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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