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5. 12.
텔레비젼 영상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
소비22641-954 소비22641-954 소비22641954 19870512 198705 1987 05 12
요지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한 텔레비젼 영상투사용 스크린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국내에서 텔레비젼 수상기를 매입하고 렌즈를 수입하여 귀하의 상품안내서와 같이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를 제조·반출하는 경우, 동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3호에 규정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 하 는 과세 물품임. 2.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한 텔레비젼 영상투사용 스크린에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정한 가치증대를 위한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또한 과세물품인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을 제조하기 위해 원자재로 사용된 텔레비젼 수상기 및 렌즈·스크린에 기히 납부된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후 현장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배선·암막장치 등의 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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