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5. 14.
영화촬영용 조명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22641-979 소비22641-979 소비22641979 19870514 198705 1987 05 14
요지
TV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문의 경우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소비22641-1956, 1986.09.24)을 참조. 붙임 : ※ 소비22641-1956, 1986.09.24 T.V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4호에 규정한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점.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