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7. 5. 14.
특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질의 회신
소비22641-980 소비22641-980 소비22641980 19870514 198705 1987 05 14
요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수출 및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함
본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호에 정한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