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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1. 21.

인지세 면제의 범위

소비22641-110 소비22641-110 소비22641110 19870121 198701 1987 01 21

요지

인지세의 면제는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동법에 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추가 융자로 인하여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당초 작성 문서와는 독립적으로 동 문서상에 표기된 금액에 따라 해당세액의 인지를 첨부하는 것이며 인지세 면제한도액은 동법의 개정으로 1987년 01월 01일부터,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인지세의 면제는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동법에 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추가 융자로 인하여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당초 작성 문서와는 독립적으로 동 문서상에 표기된 금액에 따라 해당세액의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인지세 면제한도액은 동법의 개정으로 1987년 01월 01일부터,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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